오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1단계로 조정되면서 2단계와의 차이점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등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각 시설 등 방역수칙 변경점 간단 정리
각각의 시설 등 방역수칙 변경점을 일러스트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변경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러한 변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기제 하겠습니다.
2. 각 시설 등 방역수칙 변경점 자세히 보기
집합 / 모임 1단계(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 100명 이상의 경우 일정 거리 유지
집합 / 모임 1단계(비 수도권): 자제 없이 허용 개최 시 100명 이상의 경우 일정 거리 유지
학교: 등교 인원 제한 2/3 (12~18일 까지 기존 방식 지속 , 19일 부터 조정 방안 적용)
학원: 수도권 300인 이상 학원 포함 운영 재개
스포츠: 관중 수 제한 (최대30%)
공립시설: 운영 재개 , 인원수 제한 (최대 50%)
민간시설: 운영 재개
민간시설 (고위험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그 외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수도권):식당, 카페 등 위험도 상위 시설 16종 방역 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별 권고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업 및 기관 (공공): 재택근무 권장 및 근무 밀집도 최소화
기업 및 기관 (민간): 재택근무 권장 및 근무밀집도 최소화 권장
위와 같이 1단계 조정방안이 실행될 경우 거의 모든 제한이 해제되며 방역수칙 권고 / 권장 정도의
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 피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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