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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사회 이슈] 마스크 벌금 대상 / 조건 / 날짜

정부의 방침에 따라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상세 조건과 시행 날짜 대상등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및 시설

마스크 벌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이 유동적입니다.
다만 다수의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의 경우 거리 두기 단계와는
관계없이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감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의료기관/요양 시설 또한
이 상황에 해당하여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벌금 대상 제외입니다
이에 따른 제외 사유로는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 탈착이 힘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경우도 제외 대상이며
이 경우는 통지서를 받은 후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목욕탕 이용 중이나 식사 등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벗어야 하는 경우 또한 제외입니다.



이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벌금 적용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의 경우입니다.



유흥주점, 노래방,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1단계 이상일 때 방역수칙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집합 제한시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의 경우입니다.



300인 이하 학원(9인 이하 제외), PC방, 일반음식점(150㎡ 이상), 교회 등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과 사우나, 장례식장 등 2단계 실시 시 집합 제한시설로 지정되는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실시 날짜 

기본적으로 10월13일부터 실시되는 것이지만 실시 직후인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11월13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것입니다.

 

 

 

 

3.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정식적인 마스크 벌금제도 실시에 따라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마스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입니다. 이에 따른 발표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마스크는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또는 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항 등은 지자체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마스크 필수 착용 기간 등을 지정 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 자체도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