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 속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제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치 않거나 예정이 되어있는 지원금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달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www.새희망자금.kr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적용대상: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지급금액: 일반 100만원 / 집합금지 200만원 / 집합제한 150만원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1~ 5월 사이에 창업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해당이고
올해 6~ 8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올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 과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량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전국의 노래연습장·주점, 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요사항으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입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는 정부가 선정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 오늘 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www.새희망자금.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www.youthcenter.go.kr
다음으로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적용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지급금액: 50만원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였으며
24일 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www.youthcenter.go.kr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차 신청기간(10.12~10.24)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적용대상: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지급금액: 50~150만원
1차 지원의 경우 23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종료되었고 신청하신 분들은 29일 지급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 12~24일에 신청 후 11월말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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